시청앞/ 천명은 바로 민의에 있다는 사실 직시해야
시청앞/ 천명은 바로 민의에 있다는 사실 직시해야
  • 정칠석
  • 승인 2023.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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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詩云(시운), 殷之未喪師(은지미상사)는 克配上帝(극배상제)러니 儀監于殷(의감우은)하면 峻命不易(준명불역)하리라 하였으니 道得衆則得國(도득중즉득국)하고 失衆則失國(실중즉실국)이라.

이 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詩經(시경)의 시에서 읊기를 옛날 은나라가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고 창성했던 것은 상제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 시행했기 때문이니 그런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는다면 주나라가 이어받은 천명은 변함없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하였으니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나라를 얻게 되고 대중의 지지를 잃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詩經(시경) 大雅(대아) 文王(문왕)편의 시다. 주나라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차지하였으니 천명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마땅히 이전 은나라의 경우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이제는 망했지만 은나라라도 천하의 종주로 천명을 받은 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중의 지지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왕에 이르러 대중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에 은나라는 결국 망한 것이다. 천명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民意(민의) 즉 대중의 지지 여하에 있다는 것이다. 옛날엔 왕조의 교체를 천명의 교체로 보았으며 천명은 바로 민의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옛날에는 왕조의 교체라면 지금은 정권의 교체라는 것이 다를 뿐 민의의 상실은 곧 정권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것을 안다면 통치자는 겸허하게 민의 즉 대중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작금에 들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로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영삼 정부 초인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현 국회 올스톱과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가 운영을 맡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집단 직무유기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그 피해는 당장 국민에게 돌아온다. 재판 지연이 발생하고 대법원장 없이는 대법원에서 중요 사건 판결을 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대법원장 이외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임명에도 대법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가 신속 처리하기로 한 90여개 민생 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것도 모자라 당내 사정과 유·불리 계산으로 수장이 없는 비정상적 상태의 사법부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피해를 안기는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접고 즉각 국회를 정상화해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