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안전신고, 최대 100만원 포상금
가을철 안전신고, 최대 100만원 포상금
  • 양대규
  • 승인 2023.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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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30일까지 가을철 재난 위험요인 집중신고...집중신고 유형 8개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11월30일까지 ‘가을철 재난ㆍ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30일까지 ‘가을철 재난ㆍ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신문고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을철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별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했다.

이에 기존 집중신고 유형인 △축제ㆍ행사 인파사고 △산악ㆍ등산사고 △산불ㆍ화재 △태풍ㆍ대설ㆍ한파 외에 △산사태 △해양선박사고ㆍ해안가 수난사고 △사업장 인적사고 △이륜차ㆍ어린이 안전사고를 추가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화면을 개선해 위 8개 항목에 대한 ‘집중신고 바로가기’와 ‘퀵메뉴의 집중신고’를 새롭게 구성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행안부가 지정한 처리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돼, 신고인에게 결과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부터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우수신고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시민이 지하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듣고 신고해 멈춤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 추천을 받아 분기별 자체 심의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번 가을철 집중신고건에 대한 우수사례를 내년에 선정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시는 가을철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