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공직부패 특별감찰, 290건 적발
정부-지자체 공직부패 특별감찰, 290건 적발
  • 양대규
  • 승인 2023.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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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공개...이권 개입, 지역 토착비리 등 적발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난 3월 실시한 행정안전부-시도 합동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가 공개됐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직 채용 시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행위가 드러났다.

또한 용역사업 추진 시 제안서 배점기준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지역 토착비리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금품비위,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도 적발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6개 시도 또한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금품수수 등 형사상 책임과 연관된 경우에 수사의뢰를 요구한 상황이다.

시도 적발 사항에 대해서도 엄청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행안부는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자체에 전파하고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