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결코 이익에 사로잡혀 분수를 넘어선 안돼
시청앞 / 결코 이익에 사로잡혀 분수를 넘어선 안돼
  • 정칠석
  • 승인 2023.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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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寵利(총리)는 毋居人前(무거인전)하고 德業(덕업)은 毋落人後(무락인후)하며 受享(수향)은 毋踰分外(무유분외)하고 修爲(수위)는 毋減分中(무감분중)하라.

이 말은 ‘은총과 이익에는 남의 앞에 서지 말고 덕행과 사업은 남의 뒤에 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릴 일에는 분수를 넘지 말고 자기를 닦아서 행할 일에는 분수를 줄이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익만큼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는 달리 없을 것이다. 아주 작은 이익에서부터 큰 이익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이익과 연관지어졌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어떤 활동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그 기반은 견고하지 못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야말로 보편적인 철학상의 진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은총과 이익에 남보다 앞서지 말자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바보소리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대야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다음에도 바보소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삶을 그만두는 게 좋다. 모든 은총과 이익을 남보다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대는 그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대보다 앞서서 이익을 취한 사람의 결과를 그대는 바로 뒤에 서서 발견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보기 전에 거기 숨겨진 화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

작금에 들어 수원에서 수백 명이 전세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규모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연락이 끊긴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아들, 이들이 세운 부동산 법인과 관련된 신고는 이미 340여건을 넘어섰다. 그간 정부가 다섯 차례에 걸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세 피해가 발생한 건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확대하면서도 관리는 소홀했던 역대 정부의 실책이 작금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로 터진 것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와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물론 법으로 모든 전세 피해자를 구제할 순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허점이 있다면 즉각 보완해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건 사회적 책무라 생각된다. 대다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보호하되 사기꾼들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이는 상황부터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는 이전투구식으로 지자체 일개 선거에 대해 확대 재생산하며 정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진정 서민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더 급선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