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 전주영
  • 승인 2023.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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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가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을에 접어들면서 지역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행사 취지에 맞는 행사운영 및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구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길천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으며 고상순, 이동길, 김강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불법현수막과 관련해 보완 가능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증설 강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 고상순 의원은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마련 촉구를, 이동길 의원은 관내 무분별한 지역행사 자제 및 불필요한 의전 축소 당부를, 김강산 의원은 광진구 공영장례 조례와 관련해 지원대상자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및 답변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2건을 의결하며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회기 의결된 조례안 12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장길천 의원)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희 의원) ▲광진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민우 의원)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