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예금 압류’
영등포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예금 압류’
  • 정칠석
  • 승인 2023.10.27 14:59
  • 댓글 0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해 상습 체납행위 근절과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구는 지속적인 체납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현재까지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력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예금압류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50억원에 달한다.

예금압류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 예금과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압류에서 제외된다.

예금압류가 진행되면 통장 출금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심 절차가 진행된다.

구는 이달까지 예금압류 전 예금압류예고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 또는 분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과태료 상습 체납을 없애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도 추진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40억원에 달한다. 예금압류 예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예금압류 조치로 조세정의와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세원인 만큼, 신속하고 성실한 납세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