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 담아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용산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계획의 수립(제4조)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이다.
이미재 의원은 “최근 마약·유해 약물 관련 여러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예방 취지에 적합한 교육·홍보·행사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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