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정당현수막 관련 법률 개정 요청
서대문구, 정당현수막 관련 법률 개정 요청
  • 문명혜
  • 승인 2023.1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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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3년 중앙규제개선 중점과제 선정…개정안 국회 계류 중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중앙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구는 작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이후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와 내부 논의를 통해 개선방법을 강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정당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선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참고로 현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당현수막 설치ㆍ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정당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현재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뛰며 기업인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등 서대문구가 지방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