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본격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주유소 부지 전체구역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면 동일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11월1일이며, 3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천구는 계도기간 중 각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정책과(2627-26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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