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서초구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전주영
  • 승인 2023.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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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3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붙임사진)서초구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개회.jpg
서초구의회가 지난 15일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성수 구청장의 시정연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오지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먼저 오지환 의원은 서초동물사랑센터 내 구조동물 수용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외형조건 등 불확실하고 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센터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동물사랑센터의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구조동물 입소 및 보호지침을 새롭게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성주 의원은 약 400억원 가량의 세수 축소가 전망되는 만큼 재정투입이 많은 민간위탁 사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탁기관별 특성에 맞는 회계감사를 이행하고, 나아가 서초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 밖에 의회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했다.

오세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며 “정의, 공정, 상식의 서초를 위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오 의장은 “고금리 등 경기 부진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선심성․낭비성 사업이 아닌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감사반을 편성해 17개 동 주민센터를 찾을 계획이다. 이어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금번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보다 1.26% 늘어난 8638억원으로 일반회계 8223억원, 특별회계 415억원이다. 의회는 12월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