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단속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단속
  • 문명혜
  • 승인 2023.11.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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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1월31일까지 전개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11월31일까지 관내 일부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집중 단속 내용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이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반려동물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하고 있다.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시 최대 10만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의식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