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 지방정부 우수조례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협행위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원 업무 담당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적극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며 우수상(당 대표 2급 포상)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정재호 의원은 지난 9월 당 대표 1급 포상에 이어 11월에는 당 대표 2급 포상을 받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종로구 민원행정 만족도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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