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알기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제작
서대문, ‘알기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 제작
  • 문명혜
  • 승인 2023.12.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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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등 자세히 수록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부동산을 취득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만 따라와! 알기 쉬운 부동산 취득세 신고 안내서>를 제작했다.

소책자는 50쪽 분량으로 △제1장 부동산 취득세란 △제2장 부동산거래 흐름도 및 신고 절차 △제3장 ETAX와 WETAX 신고 차이 △제4장 필요 서류 △제5장 ETAX 신고 △제6장 WETAX 신고(유상취득, 상속ㆍ증여ㆍ기부ㆍ경락, 대행인 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록으로 △취득세 중과 완전정복 △시가인정액 완전정복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부동산 등기 관련 팁 △지방세 구제 제도 △담당 업무별 서대문구청 세무과 연락처 등이 수록돼 있다.

구는 이 안내서를 구청 세무종합민원실과 14개 동주민센터에 비치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PDF 파일로 게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소책자가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스스로 진행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 구현과 세금 관련 구민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