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문제점 하루속히 보완해야
종부세 문제점 하루속히 보완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1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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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


최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총 48만6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13만여명이나 증가한 38%가 늘어났으며 세금 또한 2조86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증가했다. 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22.8% 오르고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지면서 집계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종부세 대상자의 93.8%가 몰려 집중현상이 더 심화됐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4가구 중 1가구가 신고 납부 대상이다. 또한 양천구 목동과 안양시 평촌 등에서는 5∼6배 오른 곳도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난해보다 집값은 하락했는데도 세금은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세 대상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38만3000명으로 전년도보다 59.4% 늘어났으며 1가구 1주택 보유자도 1년 사이 116% 늘어난 14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의 38.7%가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사람들이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중 실수요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도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당초 투기 억제 대책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며 가계의 수입과 보유기간을 고려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이것이 곧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유세의 확대적용이라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를 살리며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의 하나로 종부세를 도입 투기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아파트 매물 감소, 마구잡이식 지역 개발과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 급증 등 정책 실패가 집값 상승의 주요인인데도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로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되는 기현상을 양산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가 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단순히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체계의 왜곡과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국가 징세권의 남용이 아닌가 싶다.
차기 정부는 종부세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이란 점을 직시 1주택 장기보유자나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주 등의 보유세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들을 정밀분석해 체계의 조정 등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