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으로 일관하다 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사설/ 정쟁으로 일관하다 또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 시정일보
  • 승인 2023.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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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회가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또 넘겼다. 경기 부양과 민생에 써야 할 새해 예산 657조원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현재는 기약하기조차 어렵다.

국가 최고법인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1항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2항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처리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민생 등 매우 중요한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려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국회 스스로가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어기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과 국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는 국회가 헌법과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헌신짝 걷어차듯 어기며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은 나라 살림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쟁에 떠밀린 예산안의 촉박한 처리는 결국 밀실 심사나 깜깜이 예산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등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책무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모두 도긴개긴이긴 마찬가지이다. 야당의 잇따른 강수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이 깔렸지만 협상과 설득을 통해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당 또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여야는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 지금부터라도 진정 국민을 어루만지는 민생정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