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구민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공공체육시설 구민 이용 편의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신일영
  • 승인 2023.1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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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정교진의원 5분자유발언
성동구의회 정교진의원 5분자유발언
성동구의회 정교진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지난달 27일 제2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장지만ㆍ주복중ㆍ고용필ㆍ박영희ㆍ정교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교진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인 성동구립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감면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첫째, 성동구립체육시설의 감면현황을 보면 그 근거는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호에서는 체육 및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현황을 보면, 응봉축구장의 경우는 생활체육교실 여성축구, 장수축구회, 3,4,50대 축구협회, 성동구민 구단 FC투게더는 100% 감면과 유소년 공공스포츠클럽은 50%감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풋살축구장을 보면 어린이·유아풋살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기억축구단, 성동구민 풋살구단도 100% 감면을 받고있으며 응봉족구장은 시간당 2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 살곶이야구장의 경우는 성동구 유소년야구단, 주니어야구단, 리틀야구단은 50% 감면과 성동구야구연합회는 야간과 휴일 할증면제만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단체에게도 감면율이 다르고 축구와 야구종목별로도 감면율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학교체육시설 연계 생활체육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근거는 <성동구 체육진흥조례 제4조 경비의 지원> 제1항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동구 소속 클럽(축구13팀, 배드민턴 9팀)에게 학교체육시설 대관이용료 50% 내외로 일부 지원하며종목별 협회에 지원금 교부 후 클럽별 지원금 배부 및 정산하고 있다.

위 내용이 성동구립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감면율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성동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10%감면, 30%감면, 50% 감면으로 세분화되어 많은 성동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성동구립체육시설 시설사용료는 제10조 제2항과 관련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30% 가산과 야간 사용은 주간 사용의 30% 가산 및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 야간은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는 등 명확한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감면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고 명확한 감면율은 사용료처럼 세분화 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동구민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4조에서 지원의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과 범위는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송파구나 서대문구 사례를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넓게는 지방자치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좁게는 성동구 공유재산과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감면하거나 면제를 하고 있는데 구민이 구청의 행정을 신뢰하며, 보다 많은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감면율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