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상정된 안건 모두 처리하고 폐회
구로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상정된 안건 모두 처리하고 폐회
  • 정칠석
  • 승인 2023.1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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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 9380억 원 확정-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6건 등 29건은 원안가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건 수정안가결-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엄의식 부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38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을 비롯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엄의식 부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38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을 비롯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의장 곽윤희)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엄의식 부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3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938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을 비롯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2023년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322회 정례회는 지난 11월 2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문헌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 28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검심사를 진행한 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이 이루졌으며,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9387억원으로 일반회계 9300억원, 특별회계 8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 등 35개 사업에 12억 6836만원이 증액됐고,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2억 6836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곽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방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동 183-8 매각),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에서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