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도 빨라진다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도 빨라진다
  • 신일영
  • 승인 2023.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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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3급 최저승진연수 '5년 단축'

'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급 이하 다자녀 승진 우대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다자녀를 양육 중인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우대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연차 우수 인재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5년 단축된다. 현재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근무연수가 최소 16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응시할 수 있으나 출산ㆍ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근거도 신설된다.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인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하면 된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ㆍ파견 공무원의 대직자 지정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ㆍ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각 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ㆍ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도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