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구조대상자 위치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긴급출동 '구조대상자 위치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 신일영
  • 승인 2023.12.22 09:00
  • 댓글 0

‘119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앞으로 119 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 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화재, 구조ㆍ구급 및 각종 재난ㆍ재해 시 119 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119 비상접수체계를 마련하고,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119영상의 촬영ㆍ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

그동안 119 신고는 연평균 1200만 건에 달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고자의 위치정보, 재난현장 영상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이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부터 내ㆍ외부 전문가 등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민의 119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으로 119 정보통신 시스템 지능화를 통해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ㆍ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골든타임 확보의 기점이 119 신고접수인 만큼 신속한 출동 및 재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체계적인 119 신고의 관리가 요구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