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 전주영
  • 승인 2023.1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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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장부지 복합개발 유도 위한 신규 특별계획구역 및 공동개발 특별 지정
관악구청 전경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12월21일 고시됐다.

이번 고시에서 구는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난곡 지역 일대의 활성화와 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대규모 시장부지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림동 607-73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와 여가 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한, 난곡선 예정역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역세권 대규모 개발을 유도했다. 건물 내 지하철 통로, 출입구 등을 공공기여로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편의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구는 △최대개발규모 계획 수립 △권장용도 계획 수립 △공동개발 최소화 등으로 난곡지역의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경전철 난곡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난곡선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관악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