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 지자체 맞춤 처방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 지자체 맞춤 처방
  • 양대규
  • 승인 2023.1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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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상시 신청접수, 주민만족도 제고 및 재정수입 확대 권고예정
행정안전부 중앙동
행정안전부 중앙동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 달부터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컨설팅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주민 만족도와 재정수입 모두 제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재산은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 수립을 우선 권고한다,

실제로 인천시는 옛 시장관사를 근현대사 문화공간인 ‘인천시민애집’으로 새롭게 조성해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지자체간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를 통해 재산 효용성을 높이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관할 복지부서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컨설팅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과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