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새해도 ‘안심소득 지원’, 복지사각 해소
서울, 새해도 ‘안심소득 지원’, 복지사각 해소
  • 문명혜
  • 승인 2023.12.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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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새로 모집…1월2일~1월12일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시는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한다.

2023년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ㆍ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으로 5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

참여는 1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이 취ㆍ창업 지원에 집중돼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런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 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돼 있었던 점을 감안, 새해엔 어려움에 처한 가족돌봄청(소)년 150가구 내외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빈곤ㆍ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일례로 소득이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복지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새해에 새로 추진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소외된 가구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