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복사본 사용도 형사처벌
주민등록증 복사본 사용도 형사처벌
  • 양대규
  • 승인 2023.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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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라 이미지 또는 복사본 사용도 처벌대상
주민등록증에 보안요소가 적용된 이미지
주민등록증에 보안요소가 적용된 이미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의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을 무단 사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구랍 26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의 부정 사용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터넷이나 SNS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하는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 위ㆍ변조에 대한 수사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SNS에서 이같은 위ㆍ변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158개의 계정을 찾아내 구랍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

위ㆍ변조 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모바일 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리고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 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ㆍ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위ㆍ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정보를 위ㆍ변조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ㆍ변조 서비스를 사용한 자 역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위ㆍ변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 QR 검증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PASS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사용해 이용자 화면에 나타난 QR 촬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검증앱에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존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ㆍ변조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ㆍ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