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규혜택 11만명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규혜택 11만명
  • 양대규
  • 승인 2024.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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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후, 소득기준 폐지...11만명 이상 2607억원 혜택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경(출처_한국경제)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경(출처_한국경제)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득제한이 사라진 후, 11만 명 이상이 신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후, 11월30일까지 신규 감면대상자 11만350명이 총 2607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권 주택가액 4억원 이상, 비수도권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됐다.

감면율 또한 주택가액 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면제됐고, 이를 초과할 경우 50%가 면제됐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지자체별로 기존 법령으로 이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늘어난 감면액 만큼 차액을 환급해줬다.

개정안은 2022년 6월21일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했으며 이를 포함하면 총 24만9114명이 5015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서민 및 청년 신혼부부들은 취득세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