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문화안전망 구축 위한 조례 제정
금천구의회, 문화안전망 구축 위한 조례 제정
  • 신일영
  • 승인 2023.1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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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구 최초, 구민 문화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금천구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금천구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자치구 중 금천구가 최초 제정한 것으로,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 활동과 일상생활 속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금천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 규정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연구ㆍ조사,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금천구 문화생태계의 육성 및 구민 문화권 보장과 문화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밑거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