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0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중랑구 100세 이상 어르신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 신일영
  • 승인 2023.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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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중랑구의회(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26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은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 신청안내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은 중랑구에 1년 이상 연속해 거주하면서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물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배우자난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최은주 의원은 “우리 중랑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서울 대표 고령도시로 빠르게 가고 있다”며 “이는 노련함을 경쟁력으로 삼은 고령친화도시로, 이번 조례가 삶과 노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