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도봉구,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신일영
  • 승인 2024.01.03 11:48
  • 댓글 0

2월1일부터 29일까지 모집, 단지별 최대 5500만원 지원
 도봉구가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 50%(의무관리 단지)에서 최대 60%(임의관리 단지)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올해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부담 능력이 낮은 소규모 단지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작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사업에는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주도로와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실외 운동시설 보수 및 수목전지 △외부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개선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와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등이 있다. 상세내용은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별표1]을 참조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도봉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들은 중점 지원대상, 단지 규모, 노후도, 지원 횟수 등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단지별 최대 5500만원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한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