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급 초임 연봉, 첫 3000만원 넘어
올해 9급 초임 연봉, 첫 3000만원 넘어
  • 양대규
  • 승인 2024.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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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장기 재직 장려 차원...정근수당 가산금도 신설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올해부터 9급 초임 연봉이 전년 대비 6%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될 예정이며 9급 1호봉은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 3.5%를 포함해 6% 인상된다.

또한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월 3만원의 정근 수당 가산금이 신설되며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월 8만원의 특수직무수당도 신설되고,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의 경우 광역과 기초 모두 월 최소 3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과 장기성과급이 도입된다.

특별성과가산금은 단년도 성과 상위 2%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장기성과급은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한다.

예를들어 2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이 올해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해당등급 지급액 668만원에 최대 334만원의 장기성과급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돼 자녀를 둔 공무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이 강화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수당 지급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월별 상한액도 최대 450만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수당을 공제없이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