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행정안전부, 2024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 양대규
  • 승인 2024.0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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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강화 중점
특별재난지역 선포 즉시 '취득세, 주민세 감면'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국정 운영의 중추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갑진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선보인다.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국정 운영 기조로 추진하는 현 정부에 발 맞춰 올해 주안점을 둔 것은 국민생활불편 최소화와 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도 안전 주관 부처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새해 국민 생활과 안전에 더욱 밀접해진 행정안전부의 정책 변화를 다뤄본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구현

먼저 이달부터 복잡한 행정서식에 간편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되면서 기존처럼 민원인이 정식명칭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특히 주민센터를 찾는 외국인들은 익숙치 않은 명칭으로 겪었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부터는 소관이 불분명해 기관 간 떠넘기기가 빈번했던 이른 바 핑퐁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민원 담당소관을 조정한다.
이와함께 하반기부터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가 운영되면서 홈택스, 고용24, 복지로 등 기관 별 주요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용과 같이 일반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 할 수 있다.
제대군인 확인서, 재외국민 출국 신고 등 기존 오프라인에서 발급 가능한 문서도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나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올 상반기부터는 세대주가 전입 신고시 반드시 전입자 본인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전입신고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등의 목적으로 전입자를 몰래 다른 주소지에 신고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상반기부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소변경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가구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감면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이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맞춤형 납세편의 제고

이달부터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면, 지방의회 의결없이 즉시, 해당 지역의 취득세와 주민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도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편의 혜택으로 납부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부터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 않던 정당현수막도 지역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개수가 제한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민조례청구 절차 빨라져

지방자치단체 주민입법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청구 수리기한이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내로 설정된다. 기존에는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처리 청구건들이 누적돼왔다. 관련된 <주민조례발안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확대

6월부터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에 침수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던 곳을 새롭게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한다.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이 해당되며 지자체 소관 부서 책임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ㆍ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새롭게 마련될 방침이다.

민방위훈련 정례화

국민들의 비상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기간 중단됐던 민방위훈련이 올 상반기부터 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민방위 훈련은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공습 대비 훈련 2회, 재난 대비 훈련 2회로 실시한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창구 일원화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고 시스템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이 ‘스마트국민제보’와 ‘안전신문고’로 이원화돼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안전신문고’ 메뉴가 확대 개편되면서 소관 지자체나 경찰서 등으로 정확한 이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