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성과우수 공무원 '50% 추가 보너스'
3년 이상 성과우수 공무원 '50% 추가 보너스'
  • 신일영
  • 승인 2024.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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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성과급' 신설… 5급 최대 1166만원, 6급 최대 1002만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구랍 2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으로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지만, 이를 개선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승급을 통해 1호봉이 승급된다. 이전까지는 특별승급 대상이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정돼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를 최대 10%로 축소하고, 근무실적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