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호 모아타운’ 신월동 102-33 일대 관리지역 지정·고시
양천구 '1호 모아타운’ 신월동 102-33 일대 관리지역 지정·고시
  • 정칠석
  • 승인 2024.0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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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제2종 → 제3종), 사업면적 확대 등 완화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28일 최종 지정·고시됐다.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는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난해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구는 연내 승인 · 고시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기본방향 수립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수정가결을 거쳐 28일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되면서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확대, 도로폭 개선(남부순환로57길, 월정로31·33길, 곰달래로11길의 도로(6~8m) 확폭(8m~10m))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 · 보행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기존 1000㎡ 규모의 신대어린이공원을 지하 공영주차장을 갖춘 3000㎡의 공원으로 재조성해 모아타운 구역뿐만 아니라 인근 저층 주거지와 주변 시장 이용객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휴식 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양천구의 첫 번째 모아타운인 신월1동 모아타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