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가입
광진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가입
  • 전주영
  • 승인 2024.0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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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혜택 제공, 공유 이동장치는 제외
광진구청 전경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한다. 최근 증가하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위해 구민에게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발생 시 장소와 무관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입은 사고에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 이동장치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장내용은 △6일 이상 병원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4주~8주 진단 시 진단 위로금 20~60만원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1000만원 △사망 시 100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24)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정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