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지상철도 지하화로 숙원 사업 해결 물꼬
용산구, 지상철도 지하화로 숙원 사업 해결 물꼬
  • 양대규
  • 승인 2024.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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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경부선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4.5㎞ 구간 국제업무지구 활용
경원선 용산역-이촌역-서빙고역 일대 3.5㎞ 상부구간 공원 조성
서울역-용산역 경부선 지상 철도 구간
서울역-용산역 경부선 지상 철도 구간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120년간 단절된 용산을 하나로 통합시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민선 8기 용산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상 철도는 그동안 지역 양분과 교통체증, 주거환경 침해를 초래하고 지역 발전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사 부지 등 산재부지 조성과 관련한 총 62개 개발사업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이나 지역 간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등이 공간 단절로 유기적인 연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철도공단에 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상철도 특별법 제정’, ‘경부선·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화 검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구는 향후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편할 절호의 기회”라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이 도시 속 도시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시 용산구는 경부선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4.5㎞ 구간을 국제업무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기능 강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원선 용산역-이촌역-서빙고역 일대 3.5㎞ 상부구간은 공원으로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확대하고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