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2024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서초구의회, 2024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 전주영
  • 승인 2024.01.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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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구정업무보고 진행
(붙임사진)서초구의회, 2024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jpg
서초구의회가 지난 16일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1월16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2024년 의사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로 2024년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세철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임에도 서초구만 법적 근거 없이 공사장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공사장 3-OUT제를 시행 중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시간 규제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은 곧 조합원인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주변환경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철 의장은 새해 첫 개회사를 통해 “2024년의 바다를 항해하며 서초구 의원 모두 민생이라는 방향키를 중심에 두고 서초의 미래를 향해 돛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도 따뜻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과 공감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별 구정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는 22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