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김성주 의원,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서초구의회 김성주 의원, 제3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전주영
  • 승인 2024.0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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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작업시간 완화’ 촉구
김성주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의회 김성주 의원(국민의힘, 서초2·4동)이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주 의원은 ‘공사장 작업시간 완화와 3-OUT제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사장 작업시간 완화 및 3-OUT제 철회에 대해 발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건설경기부양책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서초구는 공사장 작업시간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관내 재건축 현장과 조합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어 “3-OUT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초구 고속도로와 터미널 인근이 출퇴근시간 평균 대비 3~4배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습정체구역이지만, 공사시간 제한규정으로 건설현장의 각종 자재운송차량은 위험을 담보로 가속운행을 한다”며 “3-OUT제로 레미콘 차량들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이상기후와 폭우 등으로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안전사고‧부실공사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평일 및 휴일 공사시간 규제로 인한 대출이자‧분담금 증가로 인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공사시간 초과시 민원제기에 따른 이웃간 불신 양산 △기후환경과 특정공사시간의 확대에 따른 안정성 증가 및 민원 감소 효과 창출 등에 대해 발언하며 ‘공사장 작업시간 완화와 3-OUT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무지개APT조합 대의원 등 역임하며 재건축 분야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