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노원구의회,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신일영
  • 승인 2024.01.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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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의원 대표발의, 가족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노원구의회 이용아 의원
노원구의회 이용아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노원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아 의원은 “게임문화에 생소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중장년층에게 10대, 20대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 세대간 갈등과 차이를 극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이스포츠 사업 범위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 △게임산업육성 및 이스포츠 관련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위원회의 구성 등이다.

이용아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대 변화와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정책지원에 힘쓰고,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노원구민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