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 해제 숙원 풀린다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 해제 숙원 풀린다
  • 신일영
  • 승인 2024.01.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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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통과

45m 층고 제한 해제, 낙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력 기대
지난해 6월 오언석 도봉구청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확인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주민들의 34년 숙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제한'이 34년 만에 해제된다. 

구는 17일 서울시가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서울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최고 45m까지 완화 가능해진다.

고도지구와 중복결정돼 실효성이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로의 지정이 해제되고 규제가 단순화된다.

한편 개별건축물 건축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최고높이 28m까지로의 완화는 지난해 6월 발표와 같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고 고도지구 완화만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쌍문동 494-22, 524-87일대 등이 건축물 높이 완화로 최고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내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고도지구 전면개편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도지구 내 진행되는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