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 서영섭
  • 승인 2024.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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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4일부터 2월29일까지 ‘2024년 군소음 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양주시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은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 접수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5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지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