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무능 조직 대명사로 전락한 공수처, 존재 이유 심각하게 고민해야
사설 / 무능 조직 대명사로 전락한 공수처, 존재 이유 심각하게 고민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4.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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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21일 출범 3년을 맞은 공수처가 출범당시 정권 눈치 보기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형편없는 성과로 무능 조직의 대명사로 전락하며 존립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검사 등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검찰과 검찰권을 나눠 2021년 1월 출범했다.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3년간의 초라한 성적표는 짜임새 없는 엉성한 수사력에다 정치적 편향성까지 겹친 결과로 보인다. 전 정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때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관용차로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고검장에 대한 일명 황제조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입법 목적 달성은커녕 편파수사 논란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고교 동창 스폰서한테서 금품·향응 등을 받고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50억 여원가량의 예산을 쓰고서도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고작 3건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첫 사건마저도 1·2심에서 연달아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수사력 한계와 형편없는 실적에 국민들로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공수처의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가 군소 정당과 야합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 아닌가 싶다. 그 결과 공수처는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태생적 한계에 매몰돼 정권에 유리한 수사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 어쩜 현 상황이 자업자득이라는 항간의 지적 또한 가히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공수처가 당초 입법 취지대로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권력에 의해 거꾸로 왜곡되지 않는 완전 독립된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든지, 아니면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