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노원구청장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오승록 노원구청장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 신일영
  • 승인 2024.0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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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 세 번째)이 25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동대문멘토스병원’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5일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동대문멘토스병원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내에서 24시간 공공병상을 확보한 점은 자치구 중 최초 사례다.

협약을 통해 동대문멘토스병원을 ‘24시간 노원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확보된 공공병상은 노원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공병상 확보와 더불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 대응하기 위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2년 통계 기준 관내 정신장애인이 1480명인 것에 비해 24시간 응급상황에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의료기관 이송에 장시간을 허비하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신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 많은 구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높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