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 시행
서초구,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 시행
  • 전주영
  • 승인 2024.01.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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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주민대상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서초구청 전경

 

[시정일보 전주영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1월부터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 세대 등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월차임액×100)+보증금’ 산식을 이용해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원해준다.

신청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연 1회 지급이며, 서울시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그간 구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무료중개업소 지정’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1인가구 전월세 도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