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이웃집이 내집?' 30년 뒤바뀐 거주 해결
강동구, '이웃집이 내집?' 30년 뒤바뀐 거주 해결
  • 양대규
  • 승인 2024.01.3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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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와 현장확인 및 조정회의 거쳐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
강동구가 건축물 소유와 거주 불일치 해소를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서 다세대주택(천호동 127, 127-1) 실제 거주와 소유 현황의 불일치 해소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천호동 127, 127-1 두 곳의 건축물은 인접지에 나란히 건축된 다세대주택으로 같은 날인 1988.4.11.자로 사용승인 되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의 주민들은 착오로 인해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34년간 서로 뒤바뀐 주소에 거주해왔다.

건물이 서로 뒤바뀐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은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6일에 주민(신청인), 강동구(이수희 강동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등이 직접 다세대주택 2곳의 현장을 확인했고,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서에 서명날인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거주현황이 뒤바뀐 건축물 집단민원을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정을 통해 해소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영섭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안 마련으로 오랜 기간 생활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숙원 해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