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세움까페 허가종료 '유감'
"약자와의 동행", 세움까페 허가종료 '유감'
  • 신일영
  • 승인 2024.0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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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쌍문 2ㆍ4동, 방학3동)이 지난 26일 열린 제26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세움카페의 철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추운 계절 따뜻한 휴식공간이 돼주었던 세움카페가 철거된 지 3달이 지나 세움카페의 존재는 잊혀지고 있지만, 카페 구성원이었던 여덟 분의 삶은 구직시장에 뛰어든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제331회 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세움카페 허가 종료는 “유사시 대피로 확보 등 만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움카페 허가 종료를 위한 명목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며, 근거로 제시한 ‘소방시설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토존도 동일하게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에서 세움카페 실직에 대한 대책과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대한 방안을 물었을 때도, 실직에 대해 “계획은 없지만 가능할 경우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세움카페는 ‘약자와의 동행’의 모범 사례였고, 이미 검증된 사례와 경험을 버리는 것은 새로운 시도와 미래를 위한 기반 역시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아직 늦지 않았다며, 세움카페 구성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의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이 무색하지 않게, 시장의 변화와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