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40억 규모 청년기업 ‘1.5%’ 저리 융자지원 실시
용산구, 40억 규모 청년기업 ‘1.5%’ 저리 융자지원 실시
  • 전소정
  • 승인 2024.0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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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1월 말까지…중소기업 1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용산구 6개월 이상 거주, 사업자등록 39세 이하 청년 대상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40억원 규모 ‘20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40억원 규모 ‘2024년 청년기업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용산구 일자리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청년 기업에게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경영, 시설개선 등 청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올해 적용하는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 업체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 다른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융자지원 신청은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단, 올해 40억원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서식은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 내 용산소개-구정소식-고시/공고 또는 일자리기금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녹사평대로 150, 1층)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한강대로71길 4)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융자는 신청한 다음 달 21일 이후 이뤄진다. 구는 매달 20일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지원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용산구민 채용 △표창 수상 등 관련 증빙 서류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앞서 구는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3개 업체에 82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 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청년들이 경기침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할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뛰어난 능력과 들끓는 열정을 갖춘 우리 구 청년들의 앞날을 다양한 정책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올해 △민관협력 일자리사업 △무역아카데미 글로벌 전문가 육성과정 △50~60대 신중년 취업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