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가입 '8만명' 눈앞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가입 '8만명' 눈앞
  • 양대규
  • 승인 2024.02.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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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기준,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 7만9623명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 수가 8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CCTV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먼저 경고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2월 5일 기준 총 79,623명이 가입하였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뿐만 아니라, 차량에 설치한 이동형 CCTV 단속에 대해서도 경고 문자를 발송해 준다. CCTV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도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CCTV 단속 전에 경고 문자를 받은 운전자가 차량을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5,000명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구는 작년부터 동대문구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서울시 전역에서 CCTV 단속 전에 경고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휘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문자알림 서비스의 오작동으로 불편을 느낀 민원인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문자알림서비스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상담 창구가 개설되면 민원인은 알림 문자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해 기술적인 부분까지 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동대문구 누리집 검색창에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검색하거나 주정차 단속 알림 사이트(https://pw.010car.kr/apply/owner)에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휘슬’ 고객센터(1599-6270) 또는 동대문구 주차행정과(02-2127-4899)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더욱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가입하여 과태료 부과 전 경고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