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보장
동대문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의료급여 보장
  • 양대규
  • 승인 2024.0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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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등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해
단, 연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 있을 시에는 적용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달라진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자체 발굴하여 의료급여 자격 공백기를 최소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의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기존에는 본인이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1촌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구는 올해 바뀐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133가구를 대상으로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54가구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보장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체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신청단계를 생략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였고, 의료급여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세심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