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칸막이 허물고 협업행정 구현 추진
정부 부처 칸막이 허물고 협업행정 구현 추진
  • 신일영
  • 승인 2024.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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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환경부 등 국ㆍ과장급 24개 직위 선정

교류수당 대폭 인상ㆍ조기 승진 기회 등 혜택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정부부처 간 상호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국ㆍ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ㆍ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ㆍ활용할 수 있는 국ㆍ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를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ㆍ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ㆍ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ㆍ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ㆍ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는 다음과 같다.

△국장급 

국토부(국토정책관), 환경부(자연보전국장), 과기부(소프트웨어정책관), 행안부(공공서비스국장), 산업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중기부(특구혁신기획단장), 기재부(정책조정기획관), 과기부(성과평가정책국장), 국조실(개발협력지원국장), 외교부(개발협력 담당 국장)

△과장급

기재부(개발사업과장), 외교부(개발전략과장), 해수부(해양레저관광과장), 문체부(국내관광진흥과장),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과기부(연구산업진흥과장),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고용부(직업능력평가과장), 국방부(국방일자리정책과장), 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장), 농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장),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방통위(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개보위(분쟁조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