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올 상반기 중소기업ㆍ음식점 융자 지원
종로구, 올 상반기 중소기업ㆍ음식점 융자 지원
  • 양대규
  • 승인 2024.02.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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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청...중기육성기금 총 15억원, 식품기금 2억3000만원은 접수 완료
정문헌 종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먼저 이달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5억 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같은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과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부동산 담보 시 최대 6000만 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시 종로구민 5000만 원, 타 지역 거주자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우리은행 종로구청점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안내한다.

한편 이외에도 종로구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2억 3000만 원 규모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제과점·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또는 모범음식점 운영 자금을 연리 1~2%로 빌려줄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음식점주 등을 위한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이 경영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