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어
주민번호 변경 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어
  • 양대규
  • 승인 2024.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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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실시...중대성ㆍ긴박성 인정된 경우 45일 이내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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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주민번호 변경 처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관련 시행령이 17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 등과 같이 긴박할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ㆍ의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예를들어 스토킹 범죄 등과 같은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시 신속하게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다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가 45일이라는 기간 내 심사ㆍ의결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범위와 신청방법도 확대된다.

앞으로 규정된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