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천만원 배상보험 지원
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천만원 배상보험 지원
  • 신일영
  • 승인 2024.02.23 12:49
  • 댓글 0

관내 등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험 지원

최대 2천만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부담은 5만원서 3만원으로 줄여
성동구가 2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신일영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대다수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대비 보상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자부담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이동 약자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성동구 보험을 적극 활용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